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저당 설정 시점이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 이후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자금 조달이나 정산 문제, 위약금 가능성까지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2일 녹색경제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,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단독 소유자이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근저당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것으로,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근저당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근저당은 올해 12월 3일 새로 설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이며,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등기 원인은 ‘설정계약’으로 기재돼 있으며,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서는 특히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개인 명의 주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예계 관계자들은 “통상적인 자산 관리나 장기적인 재무 설계라면 굳이 이 시점에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는 크지 않다”며 “왜 하필 지금이었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”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석은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입니다. <br /> <br />연예기획사의 경우 법인 신용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표적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외부 리스크가 커질수록 기존의 내부 합의를 공식적인 문서와 등기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서는 이번 근저당 설정이 향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잠재적 비용 발생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예인 관련 논란이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에 영향을 줄 경우, 소속사가 계약 구조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“실제 위약금이 발생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”면서도 “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속사가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나 채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221104501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